72곳 중 17곳 적법화 조치 완료
기한 1주일 앞 26개 농가 미신청
군, 축산농가 적극 이행 당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양양군의 적법화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에 포함된 축사 72곳 가운데 적법화 조치를 마친 축사는 폐업 1곳을 포함해 모두 17곳이라고 밝혔다.비율로는 23%에 불과해 아직도 4분의 3 이상의 농가가 무허가 축사로 남아있다.그나마 적법화 조치를 마치지 않은 축사 55곳 가운데 29개 농가는 관련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군은 이들 농가의 경우 이행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나머지 26개 농가의 경우 신청서 조차 접수하지 않아 무더기 행정제재가 우려되고 있다.

분뇨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무허가 축사는 지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적법화 조치를 해야 한다.하지만 적법화를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도 많아 지난 3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적법화 절차를 이행한 농가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간내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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