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수습에 지자체 역할 커져
특별재난지역 준한 지원 가능
군 “ 의견수렴 후 상반기 공포”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과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대형화재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늘면서 피해수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마땅한 규정이 없어 민간지원에만 의존해야만 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법규와 판단에 따라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준하는 생계비 등 지원이 가능해진다.
조례안에는 재난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재난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해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승인을 거쳐 상반기에 공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