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서 지원 조례안 처리
10년이상 현역 복무자 대상
농업창업·농가구입 등 포함

홍천군이 지역에서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정착을 돕는 조례를 마련해 주목된다.

엄광남 홍천군의원은 3일 군의회에서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처리됐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은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으로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조례안은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군 정착을 위해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비롯 농업창업,농가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금 이차지원,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사업 적극 추천,제대군인 정착택지 조성시 기반시설 지원,각종 컨설팅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군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군은 군의장과 홍천군재향군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일자리 분야 전문가 등 15명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엄광남 군의원은 “홍천은 군사도시로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하는 군인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고 있다”며 “제대군인들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머물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마련해 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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