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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18평창동계올림픽 정빙기(설상차) 납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정입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본지 4월13일자 7면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3일 S업체에 1억7600만원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강원도가 공고한 15억원대 구매·임대 사업자 입찰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S업체와 거래한 정빙기 매매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종재 이종재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속보=2018평창동계올림픽 정빙기(설상차) 납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정입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본지 4월13일자 7면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3일 S업체에 1억7600만원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강원도가 공고한 15억원대 구매·임대 사업자 입찰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S업체와 거래한 정빙기 매매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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