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전거 음주운전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처벌 규정 신설로 0.05%이상의 주취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된다.이는 지난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환자 중 손상부위가 머리인 경우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자전거도 ‘차’다.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안전장구도 착용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임용호 정선경찰서 정선파출소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