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PLS 시행시 농업인 피해 예상
행정센터·농관원 등 합동TF 구성
PLS는 국내,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중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0.01ppm(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로,품목별 등록된 농약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횡성군은 PLS민관합동 T/F팀은 내년부터 PLS가 전면 시행되면 농산물 부적합률이 급증하고,과태료 처분 및 농산물 출하연기,폐기등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횡성군 농업지원과,농업기술센터,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농산물품질관리원,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