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학원생 여제자를 자신의 집에서 성추행한 대학교수(본지 2016년 9월27일자 7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6년 9월24일 새벽 춘천 자택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B씨 등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