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40세 미만, 3년 이하 경력
영농정착지원금·저리융자 등 제공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으로 일정수준 이상으로 자산과 소득이 많은 청년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예비 창업농은 5개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영농 목표와 영농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생산 및 판매 역량 등을 통과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진입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과 함께 창업자금(저리융자 3억원),농지은행 임차,청년농 전용 실습임대농장,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패키지형으로 우선 지원받게 된다.한편 강원도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지자체와 농식품부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김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