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지원책 시행에도
상반기 39건 전년비 1건 증가
“영세업 임시직원 적용 어려워”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 파격인상에 강원도가 서둘러 보완대책을 마련했지만 도내 최저임금 위반신고 건수는 줄지않는 등 임금에 따른 노동자와 사업주간 다툼이 지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올해 초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을 역대 최고 인상폭인 전년대비 16.4%로 올리면서 사업주 고용부담이 우려됐다.이같은 우려에 정부는 임금인상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각각 근로자 30인 미만,10인미만 사업장의 종업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강원도 역시 정부사업과 연계,근로자 10인미만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정책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하지만 강원지역 최저임금 위반신고 건수는 오히려 소폭 느는 등 근로자 임금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지난 1월~6월) 도내 최저임금 위반신고 처리건수는 39건으로 확인됐다.전년동기에도 38건의 최저임금 위반신고가 접수,최저임금에 따른 도내 노동자와 고용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중 상당수가 2016년 기준 도 전체 사업장의 93%를 차지하는 PC방,편의점,음식점 등 영세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에서 발생했다.때문에 강원도의 최저임금 보완대책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강원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요건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고용보험 가입원칙 등으로 실제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나 임시직원이 적용받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도내 고용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신고로 접수된 강원지역 고용주 대다수가 영세업자”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사업장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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