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 도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은 17일 도교육청에서 태백시의 한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행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박상동
▲ 도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은 17일 도교육청에서 태백시의 한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행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박상동
속보=태백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여학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본지 7월11일자 등)이 해당 교사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년간 교실과 체육관 등에서 장애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담을 하던 중 밝혀졌고,학교 측은 경찰과 성폭력상담센터에 교사 A씨를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지난 1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성폭행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벌였으나 당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유류품을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감식을 긴급의뢰하는 등 증거확보에 주력했고,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A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경찰은 피해 여학생으로부터 지난해 겨울무렵 성폭행 범죄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B교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강원도교육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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