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범 변호사

▲ 심재범 변호사
▲ 심재범 변호사
쿠데타(coup d‘Etat)는 프랑스어로 국가에 대한 일격이라는 뜻이다.쿠데타는 일부 지배권력이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또는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이다.쿠데타는 일반적으로 군부 일부 세력에 의해 계획되고 기습적으로 감행되며 정권탈취 후에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언론을 통제하고,반대 세력을 숙청하고,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얼마 전 7월 17일은 제70주년 제헌절이었다.지난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총 아홉 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하지만 이중 여섯 차례는 독재권력 유지와 군부 쿠데타를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부 지배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 개정을 한 것이다.이에 국민은 독재권력에 맞서 국민 주권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의 희생이 이어졌고,그 분들의 이름조차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이다.그러한 국민의 위대한 희생에 기대어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의 기본을 회복하고 인권과 민주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최근,지난 탄핵정국에 맞물려 일부 세력이 계엄령 선포를 통해 주요시설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예상되는 국민의 저항을 힘으로 제압하여 자신들의 지배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고 의심되는 문건과 후속 증언들이 나와 연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위 문건에는 보도통제,사전검열 등 이제는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단어들이 등장한다.또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집회와 시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다.기가 찰 노릇이다.대한민국 형법에 의하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수괴의 경우 사형까지 처할 수 있고,이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국헌문란의 목적이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경우에 따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판례로 정립되어 있다.

국가기관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의회주의를 잠탈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되고,이러한 시도에 대하여 어떠한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아마도 저들은 사회 안정,경제 안정 등을 핑계 삼아 자신들을 합리화하려 들 것이다.세계에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된 나라 중에 민주주의 가치가 양보된 나라가 있던가! 민주주의 가치를 후순위로 하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된 나라가 있던가!

수사기관은 문건과 관련한 가담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내란죄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 한치의 양보나 물러섬 없이 엄중한 처벌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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