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삼척시의원은 27일 제20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근덕면 대진일대의 원전예정구역 해제고시가 이뤄지면,그동안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당해 온 지역주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지난 2012년 9월이후,원전 예정부지 96만여평의 농경지 등이 황무지로 방치돼 왔다”며“주민들은 평생 일터로 여기던 논밭을 매수당한 뒤,건축물 신·증축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비산먼지와 흙탕물 등으로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또,“원전 백지화에 따라 발생한 지출보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준비를 하면서 원전부지내 주민과 자치단체는 보전대상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책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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