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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 유세 단상에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본지 6월5일자 3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4일 오전 7시43분쯤 춘천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유세 단상에 달려들어 수행단장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이종재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속보=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 유세 단상에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본지 6월5일자 3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4일 오전 7시43분쯤 춘천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유세 단상에 달려들어 수행단장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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