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법 30일 처리 합의

국회가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산지규제에 막혀 무산위기에 놓였던 강원도 산악관광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병합처리하기로 최근 합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일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도는 병합 대상 법안 중 한국당,바른미래당이 마련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내 백두대간법과 산림휴양법,산지보호법,초지법 등 산악관광 관련 특례조항이 이번 처리과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도는 당초 평창동계올림픽 유산과 도내 산지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대관령 산악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해 왔다.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산악관광 관련 6개 특례조항이 들어갔으나,민주당이 발의한 대체법안에는 해당 분야가 제외되며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도는 이들 6개 특례항목 반영여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논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밀착대응하기로 했다.21일부터 국회를 방문,도 출신 김기선,이철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산악관광 규제 특례를 설명하고 반영을 요청할 방침이다.국회에서는 관광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는 타 시·도와의 연대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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