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찰·정치 개입 범죄 관련
문대통령 “군형법 의거 처벌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으로부터 창설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은 통해 문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선거 개입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이는 지난 14일 열리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유로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원대 복귀하는 기무부대원에 대해서는 고충상담 등을 통해 숙소 및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이자리에서 남 단장은 “과거 기무사의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통해 오직 국민과 국가안보만 수호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거듭나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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