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평리 등 면적 1549㎢ 규모
모든 건축허가 원주서 관할
민원발생시 처리 지연 불편

원주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된 횡성지역 마을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횡성군 횡성읍 모평리,반곡리,묵계리,곡교리 등 4개 지역(총 면적 1549㎢)은 지난 1987년 원주 장양리 취수장으로 인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모든 건축 허가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해 건축 관련 개발행위가 사실상 큰 제한을 받고 있다.

타 지역의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이 평균 7일인 반면 이들 지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해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1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들 지역내 건축 관련 민원 발생시 즉시 처리는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횡성의 건축허가를 사실상 원주가 결정하는 기형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군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 효율성,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횡성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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