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첫째 아기 출산 가정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첫째아이를 출산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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