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오늘부터 시행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3만원 과태료
모든 도로 자전거 음주운전도 위법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도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한다.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이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하며 단속은 일반도로 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뤄진다.또 자전거 운행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처벌규정 없이 계도 위주로 시행한다. 윤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