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오늘부터 시행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3만원 과태료
모든 도로 자전거 음주운전도 위법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신설 조항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는 6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또 6세 미만 영유아 동승시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다만 승객 좌석에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좌석버스나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도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한다.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이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하며 단속은 일반도로 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뤄진다.또 자전거 운행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처벌규정 없이 계도 위주로 시행한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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