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협 매월 둘째·넷째주 휴업 결정

원주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원예농협 하나로마트를 제외하고 현행대로 유지된다.

원주시는 올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측이 합의한 평일(수요일)의무휴업일 지정이 종료됨에 따라 최근 대형마트,전통시장,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를 열고 지역 내 대형마트 4곳과 준대규모점포 13곳의 의무휴업일을 현행대로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로 유지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예농협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1곳과 준대규모 점포 1곳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결정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또 명절이 속한 달은 현행대로 명절 하루를 의무휴업일로 대체하게 된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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