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수도권 검찰청 등 선호도가 높은 임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이른바‘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법무부는 5일 새롭게 마련한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등을 발표하고 조만간 입법 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새 규정은 법무부·대검을 거친 평검사들이 수도권에서 3번 연속으로 근무할 수없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예컨대 수도권 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대검에서 근무했다면 그다음 임지는 반드시 수도권 밖 지방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은 일부 검사들이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을 옮겨 다니며 서울권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들이 기획·특수·공안 등 특정 자리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반면에 이 대열에 끼지 못한 다수의 형사부 검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 문제가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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