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교육·의료·법률 등 지원
이종석 의원 “안정적 정착 기대”

최근 남북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의회가 탈북민 지원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종석(사진) 의원의 발의를 통해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양양군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법률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게 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역으로 전입되는 탈북민이 소수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된 점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기반으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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