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지방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져 지역경제 불황,주택 공급 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미 활력을 상실한 지방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획일적 규제’에서 ‘맞춤형 규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지방은 이미 공급과잉으로 주택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어 외부 유입수요를 차단한다면 시장 침체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처지다.지방주택시장 사정이 이 처럼 열악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차등화된 주택정책이 필요하고,특히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에 대해서는 특단의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 몇가지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수도권 거주자가 인구 30만명 이하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분양가 인하와 관계없이 100% 감면하여 미분양해소에 도움을 주어야한다.둘째,인구 30만명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구입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한 전례가 있는 자금 출처 조사를 면제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수요층이 좁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집을 사야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양도소득세,구입시 자금출처 조사,분양가상한제,다주택자 중과세 등의 규제를 풀지않는 한 지방주택시장 수요를 움직일 수 없다.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사두면 가격이 오르는 자산투자 시대는 이제 갔다.
지방 주택시장의 냉각과 집값 폭락은 국가경제의 마비로 이어지고 중소도시의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뤄온 평생 결실을 송두리째 말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더 이상 과거의 인식에 기반한 ‘규제완화’ 정책은 뭘 하더라도 쓸모없다.미분양 주택이 지방에 넘쳐나는 것은 지방소멸 위기와 빈집 양산 등의 간접적 사회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소외감을 가중시킨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주택 가격 안정화와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방중소도시의 주택관리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고,사회문제가 더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기 전에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사전 조치를 취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정부는 지방주택시장이 처해있는 실상을 면밀하게 점검해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지방의 경기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