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가금이력제는 가금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내년 12월 정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을 계기로 당초 2020년 도입 예정이던 제도를 내년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닭 도계장 10곳과 계란 집하장 7곳, 산란계 부화장 7곳 등 24곳이 참여할 예정으로, 이는 유통단계 전체 대상의 20% 수준이고 유통물량 기준으로는 40% 상당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금이력제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본 사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 쇠고기 이력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에 이어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가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된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단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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