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운영위 관련 예산안 승인
의원 윤리강령강화 개정안 가결
운영위는 이날 의원들의 겸직신고 의무사항을 규정한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조례 개정안’을 가결,윤리강령도 강화됐다.개정안은 겸직관련 신고사항과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관리인 등 겸직금지 등에 대한 조항이 구체화됐다.의원이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시작 후 한달 내에,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도 될 수 없다.이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회의나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넣었다. 김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