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운영위 관련 예산안 승인
의원 윤리강령강화 개정안 가결

▲ 김상용(삼척 더불어 민주당) 도의회 운영위 부위원장이 26일 열린 운영위 2차 회의에서 ‘강원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서영
▲ 김상용(삼척 더불어 민주당) 도의회 운영위 부위원장이 26일 열린 운영위 2차 회의에서 ‘강원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서영
내년 하반기부터 강원도의회 6개 상임위별 회의가 모두 생중계된다.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원태경)는 26일 상임위 중계시스템 구축 예산 10억원이 포함된 의회사무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도의회는 내년 1월부터 중계시스템 구축을 시작,10월쯤 방송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상임위 생중계는 도내 17개 시·군교육지원청의 시청지원을 위해 6개 상임위 중 교육위원회만 이뤄졌었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알권리와 소통강화를 위해 전체 상임위 중계를 결정했다.

운영위는 이날 의원들의 겸직신고 의무사항을 규정한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조례 개정안’을 가결,윤리강령도 강화됐다.개정안은 겸직관련 신고사항과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관리인 등 겸직금지 등에 대한 조항이 구체화됐다.의원이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시작 후 한달 내에,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도 될 수 없다.이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회의나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넣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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