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정례회 조례안 12건 심의

동해시의원들이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조례안을 쏟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27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2건을 심의했다.

이날 최재석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동해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주현 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의 선언적 조례를 제정해 점차적으로 분권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수 의원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이정학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김기하 의원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 발의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지역에 맞는 조례안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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