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달 단일안 설명 예정
내년 말까지 도입 목표 추진

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내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과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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