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달 단일안 설명 예정
내년 말까지 도입 목표 추진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내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과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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