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조례 개정안 공고
구매자에 혜택제공 가능

양구군은 양구사랑상품권 구매시 실구매자가 수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군은 양구사랑상품권 포인트 적립율과 상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현재까지 군은 상품권 구매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했으나 일부개정안에서는 상품권구매자에게 판매 촉진을 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구매금액의 0.6∼1.2%를 포인트로 제공하던 방식을 변경,구매금액의 3%를 적립해 주기로 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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