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오늘 22사단과 협의 각서 체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성군과 22사단이 협의업무 위탁 합의각서를 체결,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군과 22사단은 27일 오후 3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이경일 군수와 권영호 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위탁 합의각서 체결식을 갖는다.

협의업무 위탁 대상이 되는 지역은 간성읍 동호리,신안리,교동리 436필지,34만4730.6㎡와 거진읍 자산리,송포리,송강리,송죽리 723필지,70만9511.2㎡ 등 모두 1159필지,105만4251.8㎡다.위탁 대상 세부내역은 신규 위탁의 경우 기존 군부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던 건축물 고도 6m인 565필지,63만8103㎡,9m인 90필지 8만2216㎡ 등이 군 자체적인 처리가 가능해 진다.또 고도가 완화되는 지역은 269필지,16만4642㎡가 3m에서 6m로,235필지,16만9280㎡가 3m에서 9m로 각각 완화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내 주택,공작물의 신·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 등에 대해 고성군에서 위탁처리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민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신규 건축이 이어지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진천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