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사전심사청구제
민원1회 방문상담 본격 운영
민원후견인제도는 복합민원 접수시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정해 민원상담은 물론 과정 및 결과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사전심사청구제도는 정식민원을 접수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특수시책으로 운영되는 민원1회 방문상담은 각종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에 대해 적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