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사전심사청구제
민원1회 방문상담 본격 운영

원주시가 민원 서비스를 대폭 향상한다.시는 업무 개선과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도와 사전심사청구제도,민원1회 방문상담 등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복합민원 접수시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정해 민원상담은 물론 과정 및 결과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사전심사청구제도는 정식민원을 접수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특수시책으로 운영되는 민원1회 방문상담은 각종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에 대해 적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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