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대상
공용시설물관리 비용 일부 지원
군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과 주거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및 다세대 주택)으로,단지 내 도로 유지 보수,보안등 유지 보수 및 전기료,하수도 준설 및 유지 보수,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석축·옹벽·절개지 등 보수 및 그 밖에 공동 시설(CCTV 설치 교체,LED조명 교체 등)사업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군은 신청된 공동 주택의 경우 현장 확인 및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안에서 대상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유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