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규칙안 입법 예고
제조업 융자 추천한도 상향
또 규칙 개정과 함께 제조업종에 대한 융자 추천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규칙이 개정되면,제조업은 업체당 2억원,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은 업체당 3000만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추천받은 업체가 금융기관에서 5%이하의 금리로 융자를 받게 되면 2년간 4%의 이자는 군에서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사업주는 1%만 자부담하는 저금리 융자금을 받게 된다. 정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