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규칙안 입법 예고
제조업 융자 추천한도 상향

횡성군이 중소기업 기 살리기에 나섰다.군은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의 이차보전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또 규칙 개정과 함께 제조업종에 대한 융자 추천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규칙이 개정되면,제조업은 업체당 2억원,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은 업체당 3000만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추천받은 업체가 금융기관에서 5%이하의 금리로 융자를 받게 되면 2년간 4%의 이자는 군에서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사업주는 1%만 자부담하는 저금리 융자금을 받게 된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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