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영장실질심사
검 구속수사 필요 주장에 공방 치열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 사유를 두고 5시간 넘게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범죄 혐의가 이날 오후 인사보복 혐의로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비해 수십 배 무겁다고 지적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후배 법관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심문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이번 수사의 핵심 인력을 투입했다.심리는 오후 4시께까지 5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검찰은 40개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모두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이 제시되자 거짓 진술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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