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사용연한 임박
불법쓰레기 반입 금지
이에따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공사장 생활계 폐기물을 비롯해 방치된 불법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이 금지되고,재활용품과 불법쓰레기 혼합 수거 반입이 제한된다.다만,생활폐기물과 각 읍·면·동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사용과 공공용 봉투실명제 등 현행대로 운영된다.현재 강릉 쓰레기 매립장은 2020년 사용기한을 앞두고 무분별한 쓰레기 반입 등으로 인해 매립장 포화에 따른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이에따라 시는 한해 매립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업장·공사장 생활계 폐기물 등의 반입을 최대한 억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최근에는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에 따른 관련 업체의 입찰 참여 저조로 해당 사업이 유찰되면서 전체적인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진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립장 증설 완공 및 신규 소각장이 설치될 때까지 현 매립장을 적정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난해의 경우 전체 매립 쓰레기 7만7000t 가운데 사업장·공사장 생활계 폐기물이 절반인 3만9000t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