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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의 고교학비 및 대학신입생 등록금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다.고교학비는 1인당 연간 300만원,대학등록금은 당해연도 2학기말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성화고 재학생 및 종합고교 전문계학과 학생은 교육청 지원 대상으로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다. 박성준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원주시가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의 고교학비 및 대학신입생 등록금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다.고교학비는 1인당 연간 300만원,대학등록금은 당해연도 2학기말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성화고 재학생 및 종합고교 전문계학과 학생은 교육청 지원 대상으로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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