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와 심판은 주민의 몫,의회도 자기성찰의 계기돼야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지방의원 의정비중 65%를 차지하는 월정수당 상한액 규정을 삭제하고,지역주민수,소득수준,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의정활동비는 도의원 1800만원,시군의원 1320만원으로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정부가 지방의회에 자율권을 주고는 일부 시·군의회가 의정비를 많이 올려 다른지역 의회와 차이난다고 재권고를 한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입니다.이를 의식한듯 강원도 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의정비 인상기준의 전국단일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의정비를 정부가 재조정 권고 한 것은 자치권 침해입니다.지방의원 의정비는 인상률보다는 보수수준이 적절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기초의원의 의정비는 공무원 8급 수준이라고 합니다.지역발전에 대한 열의는 경제성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지방의회 간 의정비 차이가 문제가 된다면 도 시군의장협의회의 건의를 수용해야 합니다.
경북 예천군의회가 해외연수중 가이드 폭행과 여성접대부 요구 사건으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갑습니다.그러나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천군의회의 행태는 개탄스럽지만 지방의원의 자질과 능력이 옛날부터 많이 달라졌다”며 “망신을 시킨 꼴뚜기가 죄지,어물전은 확연히 싱싱하다”고 말한 것처럼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보장돼야 합니다.정부의 시선으로 자치권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평가와 심판은 주민의 몫입니다.물론 의회도 주민 여론에 부합하는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