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의 연장신청을 내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대상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옥외광고물 가운데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의 연장신청 기한이 경과한 고정광고물이다.옥외광고물법의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모두 포함된다.한시적 연장운영 기간 내에 허가·신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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