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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미친 XX’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분의로 고발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나, 검찰은 조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