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가동연한 65세로 상향
사망·후유장해 지급액 증가
보험료 최소 1.2% 인상 추산
노동계 정년 연장 가능성 신중
사회적 합의·안전망 구축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사망 또는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30년 만에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이에따라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료가 잇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보험사에서는 사망과 후유장해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데,이때 일을 할 수 있는 연한을 60세로 적용해 왔다.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노동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지급액도 올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만 35세 일용노동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은 현행 2억77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증가한다.보험개발원은 노동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추가지급할 보험금액이 1250억,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계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민주노총 강원본부 박경선 국장은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해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판결 자체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안정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70세 가까이 노동해야만 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나 노인의 빈곤 문제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도내 경제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자칫 정년이 더 늘어나면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밖에 각종 연금의 수령개시 연령과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법령,제도 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된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