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거 이행각서 제출로 일단락

양양군은 지난 26일 공무원,경찰,용역업체 등과 함께 현남면 광진리 어촌계 무단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에 나섰으나 점유자 측에서 자진철거 의사를 표시하고 군에 이행각서를 제출하면서 일단락됐다.군은 지난 2016년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해지된 광진리 어촌계는 이후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사용,그동안 원상복구명령,대집행 계고에 이어 4차에 걸친 대집행영장 통지에도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최종 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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