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양묘부실 들어 청구
도 “2016년부터 생태복원 준비”

속보=환경부가 정선 가리왕산 일원에 생태복원을 위한 양묘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강원도에 부과한 과태료 1000만원(본지 2018년7월3일자 1면 등)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해 7월 원주환경청을 통해 강원도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자 도는 “생태복원을 위한 양묘사업을 3년 전부터 실시,사실과 다르다”며 원주환경청에 이의를 제기했다.이에 원주환경청은 강원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춘천지방법원에 청구했지만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과태료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판결된다.즉결심판은 벌금·구류·과태료 처분 등에 해당하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종의 약식 재판으로 각 기관장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강원도는 “환경부가 밝힌 ‘양묘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도는 2016년부터 생태복원을 위한 종자채취 등 제반작업을 준비해왔고,이를 위한 관련 도비도 반영했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도는 종자채취 용역사 등을 통해 가리왕산 일원에 8400그루를 심는 양묘작업도 진행 중이다.도는 양묘사업 진행현황과 향후 방향 등을 담은 계획서를 원주환경청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산림청에 이어 환경부와 얽힌 가리왕산의 또 다른 현안인 생태복원 양묘사업의 과태료 부과 건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되면서 강원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생태복원 양묘사업 문제는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합리적 복원론과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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