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제공 혐의…“대법원에 상고할 것”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의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과 2017년 6월 등 두차례에 걸쳐 경로당 노인들에게 제과점 빵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된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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