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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제공 혐의…“대법원에 상고할 것”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의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과 2017년 6월 등 두차례에 걸쳐 경로당 노인들에게 제과점 빵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된다. 이종재 이종재 leejj@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의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과 2017년 6월 등 두차례에 걸쳐 경로당 노인들에게 제과점 빵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된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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