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사업자 책무 강조
조례 구체화 필요성 제기
“취약계층 지원 집중해야”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오염 관리에 대한 시장,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한 조례안이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혜영)는 22일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김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교육,홍보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도 시행할 수 있다.

춘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시책에 협력해야 하고 먼지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를 좀 더 구체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재균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만 있는데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중일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가적인 문제로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이라도 제대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경희 의원은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수행하는지 명시해야 한다”며 “건설기계 장비와 버스 등을 LPG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지숙 의원은 “지형적으로 춘천은 분지여서 중국이나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취약하다”며 “국가적 사안이지만 조례를 통해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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