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집행에 5조7000억원 필요
내년 7월 제도 시행땐 효력 잃어
지자체, 일몰제 대비 해제 속도
“난개발 방지 위해 재정지원 필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6조원에 이르는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도시계획을 해제하기로 했다.이로 인해 도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1일 춘천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7월이 되면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일몰제가 적용되면 그동안 도시계획상 공원이나 도로용지에 묶여있던 사유재산에 대해 소유주들이 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각 지역마다 난개발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가 집계한 도내 18개 시·군 일몰제 대상시설은 공원·도로 등 3122개소,36.55㎢다.하지만 이중 대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어서 난개발 위기에 직면했다.도는 전체 대상 중 30%에 달하는 1340개소(공원 83개소,도로 1222개소,기타 35개소),12.56㎢가 올해 계획이 해제되고 나머지 1782개소(공원 108개소,도로 1574개소,기타 100개소),24㎢ 중 일부분도 추가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이 중 춘천시는 5600억원,원주시는 1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미 각 지자체에서는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춘천시는 난개발이 가장 우려되는 석사근린공원과 우두산근린공원,도로 14곳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해제하거나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원주시 역시 올해 공원 29개소를 포함한 275개소 대부분을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양양군은 올해 도로,공원 등 14곳을 우선 해제시설로 선정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여건 상 일몰제 전에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집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지원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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