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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된다.양양군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4시간 가동하는 스마트폰 신고제는 특히 소방시설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 정류소 10m 이내,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지역이 중점 개선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이다.주민신고는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등이 표시돼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신고보상금은 없고 통행 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한 악의적 반복 신고나 보복성 신고는 제외된다. 최훈 choihoon@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내달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된다.양양군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4시간 가동하는 스마트폰 신고제는 특히 소방시설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 정류소 10m 이내,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지역이 중점 개선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이다.주민신고는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등이 표시돼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신고보상금은 없고 통행 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한 악의적 반복 신고나 보복성 신고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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