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그 직진 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분리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진행하여야 한다.즉,다시 말해 직진 차로를 진행하다가 교통섬을 지나쳐서 우회전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몇년 전 대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판례가 선고된 바 있고 따라서 교통섬을 지나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의 과실을 적용받게 된다.대부분의 차량 운전자들은 교차로를 통행 시 신호나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그러나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은 어쩌면 교통섬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따라서 운전자들이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통행방법을 반드시 숙지해 안전운행을 하도록 하자.
김동빈·양구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