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피서지중 하나인 하와이에서 길을 건널 때 스마트 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무조건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1차 적발의 경우 15~35달러,3차 적발의 경우 75~99달러(한화로 최대 약 11만원 상당)를 범칙금으로 지불해야 한다.스마트 폰을 바라보면서 길을 건너게 되면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스마트 폰으로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 실제로 보행 중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스몸비는 10명중 4명(40.7%)이며,스몸비로 인한 국내 교통사고는 2014년부터 매년 300건 이상이 발생,사망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교통사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행자나 운전자가 주의를 하지 않으면 사고는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게 된다.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스몸비’ 현상,손바닥만한 기계에 오늘도 목숨을 걸지 말길 바라며 운전자만 방어운전을 할 것이 아니라 보행자도 방어보행을 해야 된다.도로를 건널 때 보행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을 잠시 멈추는 것이 안전한 보행길 임을 인식하고 잠시 주머니에 넣어 두길 바란다.
오종칠·원주경찰서 문막파출소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