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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최대 2100만원 등
속초시가 산불피해 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율을 확대한다.이에 따라 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으로 금융기관 융자 시 당초 2.5%이던 이자지원율을 3.5%로 상향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산불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조업체는 3억원,비제조업체 7000만원,매출을 증빙하기 어려운 업체는 3000만원 한도로 상공인이 부담할 이자의 3.5%를 부담해 줌으로써 피해상공인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이를 통해 피해 상공인이 3억을 융자할 경우 2년간 2100만원,7000만원을 융자할 경우 490만원의 실질적인 이자혜택을 받게되며 상공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0.5%이하의 최저리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박주석 jooseo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