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포획채취 금지규정 운영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계도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또 명예감시원과 경찰 등과 함께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법어업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규정에 따라 뱀장어(15㎝ 이상∼45㎝ 이하),쏘가리(18㎝ 이하),다슬기(1.5㎝ 이하)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포획채취 금지기간(쏘가리 5월1일~6월 10일,다슬기 12월 1일~2월28일,뱀장어 10월1일∼3월31일)도 정해 운영한다.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어획물과 어구를 전량 몰수해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안의호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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